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도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한 법안이 사실상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성주 의원)을 의결했다.
법안은 경제적 이익 제공 목적에 거래유지를 위한 경우를 추가하고,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쌍벌제 조항에 신설했다.
이를 적용하면, 의약품 등 공급자가 영업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약품 등 취급자가 속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기관에 기부 등의 형태를 이용해 제공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는 셈이다.
법안소위는 다만, 개설허가 취소 조항(제64조)과 관련 병원급 폐쇄 조치는 환자 진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