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이 수액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나자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협은 26일 전국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진료과목 개원의협의회 및 학회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준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의협은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 이상 사용하면 환자에게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환자 처치에 사용하면 일회용 기구 및 물품은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로 의료법 제36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33조 10호를 들었다. 이들 법 조항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개설자나 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의협은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준수하고 환자 처치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은 철저히 소독해 사용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양천구는 2008년 5월 이후 다나의원 이용자로 확인된 2268명에 대해 C형간염 확인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를 받은 600명 중 67명이 항체검사 상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 48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돼 현재 감염중인 상태며 중증 합병증 사례는 없었다.
질본은 C형간염 집단발생 원인을 "수액주사(정맥주사용 의약품 혼합 제재) 처치과정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발생한 혈류감염"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다나의원 원장은 2012년 뇌출혈로 장애(2급, 중복장애-뇌병변장애 3급, 언어장애 4급)가 있으며 원장의 아내가 수액주사 처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상황.
양천구보건소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주사기 재사용 등에 대해 다나의원을 업무정지 처분하고,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서울시에 의뢰했다. 원장 및 배우자도 양천경찰서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환자 검사 및 진료비는 다나의원에 구상권 행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