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일 전공의 수련환겨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 중 전공의 단체 설립근거와 위반행위 보고 조항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해 관련 조항을 대폭 손질했다.
우선, 국가의 책무에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에 예산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조정했다.
수련병원 및 전공의 책무의 경우, 수련규칙 및 수련계약 성실 이행 의무와 국가 시책에 협력할 의무로 변경했다.
전공의 단체 설립 근거 조항은 의료법 상 법정단체인 의사회(의사협회) 당연가입을 전제로 삭제했다.
폭행 금지 조항과 위반행위 보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도 모두 삭제했다.
더불어 수련개선 핵심인 수련시간은 4주 평균 주당 80시간+8시간으로 조정했으며, 연속근무는 36시간 초과금지(당초 안 20시간)로 완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의무주체:수련병원 등의 장)로 대폭 경감했다.
또한 여성 전공의 출산 휴가조항은 유지하되 시간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별도 정하고 위반시 벌칙 조항(당초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삭제했다.
연장 및 야간, 휴일 수련 시 가산금 지급과 위반 시 벌칙 조항 역시 삭제했다.
수련환경위원회 구성은 전공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에서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변경됐다.
부칙 역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단 수련시간은 2년 유예'로 변경했다.
논란은 전공의 연속 근무 36시간 규정부터 출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전공의들이 36시간 연속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납득이 안 간다"면서 "응급 상황은 예외로 인정하더라도 국민 생명을 답보로 36시간 연속근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민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연속 36시간 근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법안소위 의원들도 16시간 연속 법안을 심의해도 힘들다"고 주장했다.
최동익 의원은 이어 "법안에서 환자 안전 부분이 빠졌다. 수련환경위원회 구성에 소비자단체를 추가해야 한다"고 조항 수정을 요구했다.
법안을 발의한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 최동익 의원이 지적한 것은 이해하나, 미국과 영국 등의 규정을 통해 정한 것이다. 전공의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 보다 과하다는 것은 국제적 고민이다"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연속 36시간은 매번 36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최대한 근무시간을 36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라면서 "전공의 4년 동안 1년차 근무시간이 길고 연차가 올라갈수록 짧아진다. 과거 전공의들은 명확한 수련시간 규정이 없어 일주일 내내 집에도 못갔다"며 조항 수용을 요청했다.
김용익 의원은 수련환경위원회에 소비자단체 추가와 관련, "의협과 병협, 의학회 등과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오늘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최 의원 지적은 기록에 남겨두거나 부대의견을 하는 게 어떠냐"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동익 의원은 소신을 고수했다.
최 의원은 "김용익 의원님에게 죄송하나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이 옳은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36시간+∝ 보다 24시간+∝가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의원님들이 협의하면 동의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수련환경위원회 구성 시 시행령에서 소비지단체를 추가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이명수 위원장은 복지부에 재수정안을 요구하면서 법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김용익 의원은 긴급 추가질의를 통해 복지부가 신설한 '업무 위탁'과 관련, "병원협회 위탁에는 동의한다. 병원협회가 그동안 수련업무를 위탁 수행했다는 전문성은 인정하나, 사무국은 독립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 복지부가 이를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명심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공의 특별법이 예상치 못한 복병으로 의결이 지연되면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역시 수정안 최종 의결을 하지 못한 채 오후 법안 심의를 기다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