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통한 의약품 리베이트 차단과 간호조무사 업무를 규정한 법안이 국회 통과 마지막 단계를 남겨놓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영업대행사 등의 제3자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차단을 명시했다.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귀속되는 경우 및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해지는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간호조무사 업무규정과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더불어 공중보건의사 불법 알바 금지 조항과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시 법인 정관에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재해 해당 지자체에 정관 변경 허가를 의무화한 법안도 통과했다.
간호와 간병통합서비스를 입원환자 대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 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 하며, 병원급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상 포괄간호서비스 규정도 명시했다.
이밖에 약사에게 환자 기록 열람 사본발급 요청 의무화와 약국 관리의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시정명령 그리고 전염병 전문병원 및 연구병원 설립 근거 등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