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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 환자 뇌 수술 하다 사지마비 "1억원 배상하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5-12-11 11:54:26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확정…"의사 과실 외에 이유 없다"

파킨슨병 환자가 뇌심부자극술을 받다가 뇌 소동맥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이 환자는 사지마비에 타인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다.

유족 측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약 5년의 지리한 법정 싸움 끝에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민사 제3부는 최근 뇌심부자극술을 받다 뇌출혈이 생긴 환자 이 씨 가족이 경기도 K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2심 결정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뒤집고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병원은 환자 측에 1억1626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병원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이 씨는 K대학병원에서 뇌MRI 검사 결과 광범위한 뇌 위축 진단을 받고 뇌심부자극술을 받기로 했다. 이 씨는 파킨슨병 환자다.

수술 당일 의료진은 이 씨 머리에 렉셀을 장착하고 프로임에 고정한 후 진통제로 케로민을 투약하고 뇌MRI 촬영을 하고 수술실로 이송했다.

그런데 MRI 결과가 불만족스럽게 나와 다시 MRI 촬영을 했고 머리에 렉셀을 장착하고 4시간여가 지나서야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했다.

수술 과정에서 전극선(lead)을 삽입하던 중 이 씨가 불량한 구강반응, 우측 운동력 저하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전극선 삽입 상태에서 응급으로 뇌CT 촬영을 했다.

그 결과 전극선 주위 왼쪽 뇌기저핵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중단하고 중환자실로 이송 후 경과를 지켜봤다.

수술이 중단된지 약 2시간 후 뇌CT 검사를 다시했더니 뇌출혈이 악화돼 응급으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했다.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은 뇌소동맥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현재 이 씨는 사지마비 상태로 타인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이 씨 가족은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술을 실시했고 술기상 과실로 뇌출혈이 일어났으며 설명의무도 재대로 하지 않았따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 가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뇌출혈을 발생시킨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봤으며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존중했다.

2심 재판부는 "수술 전 이 씨에 대한 CT 및 MRI 촬영 결과 뇌 위축소견 외 비정상적 혈관에 대한 소견이 없었다"며 "전극선 삽입하던 중 비정상 반응이 나타났으며 합병증으로 뇌출혈 발생률은 0.5~1.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뇌 소동맥 출혈은 전극선을 삽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은 신체적 침습을 가하면서 뇌에 삽입중이던 전극선 이외에는 뇌 소동맥 출혈을 유발할만한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심부 뇌좌표 설정과 관련한 기구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전극선 삽입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함으로써 뇌 소동맥을 파열시켰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