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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거로 시작된 산부인과의사회 내분…출구 안 보인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5-12-17 05:15:52

집안싸움에 등 돌리는 회원들…"회비납부율 30% 이하, 이탈 현실화"

|초점|산부인과의사회 2년째 내전의 끝은?

2014년 12월, 산부인과 개원가를 대표할 수장을 선출하기로 돼 있었던 대의원총회는 무산됐었다.

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을 놓고 2년째 이어지고 있는 내분이 진정되기는 커녕 분열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신흥세력은 창립총회를 하고 직선제로 회장 선거까지 진행하고 있다. 직선제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면 내부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기존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에서는 정관에 근거한 선거 및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서울·경기·강원지회를 분할하는 대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회원 이탈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11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회원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뒤바뀐 대의원 명단? 갈등의 시작

지난해 10월, 산부인과의사회 9대 회장 선거에는 김동석 서울지회 대의원, 이충훈 수석부회장, 최원주 부회장 등 총 3명이 출마했다.

산부인과의사회장 선거는 각 지회에서 70여명의 대의원을 선정해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인 만큼 전국 15개 지회에서 선정하는 대의원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의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서울지회가 임시대의원 추인 회의를 통해 회장 선거에 참여할 대의원을 선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명단과 선관위가 확정한 대의원 명단이 달랐다.

선관위는 서울지회가 낸 명단은 지회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고, 서울지회는 정관과 관례에 의거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하며 법원에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서울지회는 경기지회, 강원지회와 힘을 합쳐 선거제도 직선제 전환을 주장했다.

창립총회부터 선거까지 일사천리…기틀 만들기 과제

서울·경기·강원지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직선제를 주장하며 세력화에 나섰다. 연수강좌를 산부인과의사회 학술대회와 별도로 개최했고 지난 10월에는 창립총회까지 열고 직선제 선거를 진행하며 일사천리다. 지난해 출마했던 김동석 최원주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비대위는 직선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우편 및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선거는 28일 오후 6시까지다.
이들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쓰며 사무국 주소도 같다. 집행부 측이 법원에다 회원총회 개최 금지, 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비대위는 직선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회비, 타 지역 지회 신설 등의 내부적 문제다. 비대위가 서울·경기·강원지회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타 지역 지회 신설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산부인과의사회가 분열된 게 아니라 현 집행부는 임기가 끝나 새로운 회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선제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새 회장이 선출되면 집행부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회무를 시작할 것"이라며 "회비, 지회 신설 등의 과제도 새로운 집행부가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원이탈 현실화, 집행부의 선택은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분열이 일어난 만큼 산부인과의사회 회원 이탈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의사회 홈페이지에 가입한 산부인과 전문의 숫자는 4400명. 의사회가 이메일 등으로 직접 소식을 전하는 회원 수는 3800명이다. 이 중에서도 2년 이상 회비를 낸 산부인과 의사는 1250명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회비 납부율이 30~40% 정도였는데 지금은 30%도 안된다"며 "회원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회원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하더라도 대의원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의사회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움직이다.

집행부가 비대위를 상대로 낸 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박노준 회장은 "명칭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에서 비대위 측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내부 단체가 아닌 별개로 창립된 단체라고 진술한 바 있다"며 "법원이 같은 명칭을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는 기존 산부인과의사회와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비대위 측의 회장 직선제는 새롭게 임의로 만들어진 단체의 선거일뿐"이라며 "동일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악의 상황에는 별도로 서울경기강원지회를 구성하겠다는 시나리오도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정관 4조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지회를 두며 시, 군, 구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지역특성에 따라 지회 및 분회를 분할 또는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산부인과의사회가 두 개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

박 회장은 "그동안 벌어진 각종 소송에서 보면 법원은 정관을 철저히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합의가 안 된다면 정관에 따라 지회를 분할해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각자도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