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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위기소통담당관 '신설'

이창진
발행날짜: 2015-12-29 13:15:10

국무회의, 관련 법 개정안 의결…정 장관 "의료계와 적극 협력"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이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긴급상황센터와 위기소통 전담 부서 신설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12월 초 질본 1단계 조직개편으로 역학조사관 30명과 인천공항 검역관 15명을 증원했다.

국무회의는 2단계 조직개편으로 감염병 발생 시 방역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긴급상황센터(EOC)를 신설했다.

국내외 감염병 24시간 모니터링과 실시간 수집과 분석, 대규모 실전 훈련, 백신이나 격리병상 자원비축 등 위기 대응 기능을 수행한다.

대국민 소통을 위한 '위기소통담당관'도 신설했다.

또한 감염병 검사 표준화와 기관평가기능 일원화를 위한 감염병진단관리과와 질본 기획과 예산, 인사를 전담하는 '기획조정과'를 설치한다.

더불어 병원 내 감염과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발생 위험국 검역 강화를 위한 검역관 16명을 추가 증원한다.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 조직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향후 복지부와 함께 중앙, 지방 역할을 명료화하고, 체계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국가방역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도 "메르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와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국가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등과 적극 협력,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역학조사반 구성과 방역관 자격 및 조치범위 등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