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류역학검사 자료를 조작했다며 사기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50여명의 산부인과 의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 처분까지는 7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과징금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요실금 보험사기로 고발당한 산부인과 의사 50여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8년 삼성생명이 요실금 수술을 하면 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개발 판매, 약 200만명이 가입했다.
2000년 경 비교적 간단한 방법의 요실금 수술법이 개발됐고, 요실금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러자 삼성생명은 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2009년 요실금 수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 100여명을 보험사기로 고발했고, 이 중 50여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고시에 따라 요실금 수술 시 반드시 해야 하는 요역동학검사 결과를 요류역학검사기기 납품업체 직원과 짜고 조작해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의사별로 최저 178만원부터 최고 1억1704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았다.
검찰은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요역동학 검사 후 요실금 수술을 했다고 봤다. 단, 검사 자료를 조작한 사실도 인정 인정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요역동학 검사 그래프를 조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양급여를 편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대비해 요류역학검사 방법상 오류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래프를 수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요실금 수술 후 심평원 심사에 대비해 요류역할 검사 그래프를 조작한 사실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요누출압이 120cmH20 미만인 것처럼 조작해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