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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항암제 등 연명치료 대상 제한 '웰다잉법' 통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6-01-08 17:20:38

국회, 8일 본회의…심평원 상임이사·전문위원 확대 법안 가결

심폐소생술 등으로 제한한 연명의료 관련 법안(일명 웰다잉법)이 국회 통과했다.

국회(의장 정의화)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연명의료 관련법과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수정 통과했다.

수정안(제4조)은 '연명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기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해 연명치료를 사실상 의사로 제한했다.

당초 개정안은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으로 명시해 다른 시술과 현대의료기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놔 논란이 제기됐다.

이 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심사평가원 상임이사와 전문심사위원 수를 확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현행 심평원 상임이사는 3명에서 4명, 전문심사위원은 5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조항도 의결했다.

이밖에 건보공단 보험료 등 징수업무와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과 보험료 연체금 계산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한 규정, 약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규정 등도 건보법 개정안에 포함돼 통과했다.

한편, 오리지널 의약품의 초과이익을 징수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다국적 제약사의 반대와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의 과잉입법이라는 이유로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