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김용익 의원, 의원급 지원 포함 전달체계 개선 공론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6-01-21 05:05:10

28일 의병협·복지부 정책토론회 "지속가능 의료체계 법제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야당의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은 오는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병상 공급관리의 필요성과 과제'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신규 병원 개설 시 300병상 이상 허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관련 법안의 법제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오는 2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일차의료 지원법 제정안은 김용익 의원이 주창한 의원급 3법(조세특별제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환으로 의원급과 병원급 협력진료 활성화 및 환자 의뢰 및 회송 제도개선, 의료취약지 의원급 신규 개설시 정부 비용 지원, 의원급 야간진료 비용 지원 그리고 예방접종 국가 전액부담과 관련 사항 의료인단체 중앙회와 협의 등을 명시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내 일차 보건의료 전담 조직 신설과 필요한 경우 의료인 단체와 상시 협의기구 설치 및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원급 이용 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조항도 포함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신규 병원 신설 규제 일환이다.

병원급 중 병원을 의과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과병원은 300개 이상 병상을 갖추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기존 병원의 병상 확대는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종합병원 설립요건도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소규모 병원 신규 개설을 사실상 억제했다.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전문병원은 예외로 했다. 더불어 기존 병원급 합병 등의 방법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 신규 병원 개설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법안 통과 시 의뢰 및 회송체계 법제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신규 병원 개설 억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토론회는 보건행정학회와 공동주최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와 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하고, 경희대 경영학과 김양균 교수,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 의사협회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용익 의원실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이후 혼재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료정책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의료기관별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월 중 상급종합병원 5곳과 협력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 의뢰·회송 수가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