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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총량제 투트랙 필요…100병상 중소병원 칭찬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6-01-29 05:05:45

복지부도 규제 법안 신중…김용익 의원 "의료단체, 구조변화 단안 내려야"

병협 조한호 보험위원장(맨 왼쪽)은 국회 토론회에서 중소병원 진입 억제 방안에 우려감을 표했다.
중소병원 개설 진입 규제에 대해 병원계와 정부가 우려감을 표명하고 나서 관련 법안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보건행정학회(회장 김창엽)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병상공급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300병상 미만 신규 병원 억제와 일차의료기관 보상방안 등 의료법과 일차의료특별법,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안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병원계는 의료취약지 중소병원의 현실을 간과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병상 총량제와 신규 병원 진입 억제 등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병상 총량제는 대도시와 의료취약지 두 트랙으로 가야한다. 2007년 이후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이 줄어든 것은 규제가 아니라 경영 문제에 기인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 증가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달라. 전문병원 인증 받지 못하면서 전문병원을 표방한 중소병원이 상당수다"라면서 "300병상 이상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혈관촬영기가 작동해야 하고 심장내과와 신경외과, 흉부외과, 소화기내과 의사가 동시 공급돼야 가능하다"고 의료현실을 설명했다.

복지부 이형훈 과장.
조한호 위원장은 "군 단위 5만명 미만 인구에서 100병상 미만 병원을 유지하는 것을 정부와 국민이 대견하게 칭찬해야 한다. 얼마 전 전라도 지역을 가보니 중소병원의 응급실 간판이 없어졌다. 300병상 이상으로 진입 규제를 만들면 병원 대형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으로 분류하자는 방안을 이론적으로 그럴싸하나 병원 경영 경험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중소병원의 외래기능을 축소하고 어떻게 포상할 것인가. 국가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도 병원 신규 진입 규제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은 "300병상 미만 진입 억제는 파격적 규제로 정부로선 신중하게 근거를 찾아 판단해야 한다"면서 "KTX 개통 이후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구 수 대비 지역 병상총량제는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형훈 과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다. 의료계 많은 분들이 수도권 쏠림과 일차의료 살리기, 중소병원 경영난을 얘기한다"면서 "지금은 의원과 중소병원이 경쟁 구조다. 300병상 이상 병원 개설을 정책으로 할 것인가는 좀 더 많은 연구와 분석 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도 단계적 변화를 주문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의료공급체계와 지불제도를 고려할 경우, 병상공급 관리를 비롯한 의료전달체계를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전반적인 로드맵 마련과 합의 내지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욱 소장은 이어 "총량관리나 신규진입 규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의료기관 반발을 수용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신규진입 병원 규모 규제가 비현실적일 수 있어 예외적인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포한국병원 류재광 원장은 지방병원을 감안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목포한국병원 류재광 원장(광주전남병원협회 회장)은 플로워 질문을 통해 "300병상 미만 진입 규제는 맞다. 문제는 지방 중소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최소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국한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도 대도시 문제다. 전국 5000만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주제발표자인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는 "어떤 정책을 사용하던 의료전달체계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최소한 적정화된 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건강보험과 의료비 지출 모두 OEDD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과열된 의료체계를 식히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병상 총량제가 과한 규제라고 지적하나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논의를 통해 총량 관리와 병상 기준 상향 등 현실적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 의료체계는 의료인도 피곤하고, 국민에게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발의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의료단체가 단안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용익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발의한 법안은 민간병원을 적대시하거나 경멸하려는 의도가 없다. 변화의 과정에서 병원들이 최소한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했다"면서 "300병상 미만 신규 억제는 오히려 기존 병원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의료계의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주문했다.

김용익 의원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변화의 두려움으로 법안에 선 듯 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구조변화에 단안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