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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점안액은 한번만 사용해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6-02-01 05: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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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 불가방침을 확정하자, 기존에 '논리캡'(뚜껑을 여닫을 수 없는) 일회용점안제를 생산해오던 제약사는 즉각 광고에 돌입했다.
일회용 점안제는 일반약인만큼 한번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지하철에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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