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매체와 SNS, 지하철 등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과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5년 12월 23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법 상 금지된 의료광고 증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광고 사전심의 없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가 증가해 국민의 의료선택과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의료인단체 및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의료광고가 많이 이뤄지는 인터넷 매체와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사실이 발견되면 인터넷기업협회와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게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인터넷 의료광고 시장에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인터넷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의료단체와 광고 및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올바른 의료광고 제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