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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종과정 환자 웰다잉법 공포…2년 후 시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6-02-04 10:34:03

통증완화 의료행위 지속…"3월 민관협의체 구성 의견수렴"

웰다잉법으로 통칭되는 연명의료 관련법이 공포돼 2년 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환자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공포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복지부장관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5년 단위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대상 환자는 말기환자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가 아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한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를 의미한다.

다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과 물 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연명치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다.

또한 환자의 의사확인 등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절차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호스피스의 경우, 말기 암 환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 간경화를 앓고 있는 말기 환자까지 확대되며 입원형(전용병동)과 자문형(일반병동), 가정형(가정)으로 3가지 종류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법안은 말기환자 돌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2년 후 시행될 예정으로 사회적으로 죽음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이를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현장 및 환자의 혼란이 없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3월부터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을 토대로 세부사항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