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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초읽기 "세금계산서, 영수증 챙겨야"

조인정
발행날짜: 2016-02-09 06:00:29

세무법인 정상 조인정 세무사

요즘 가장 '핫'하다는 경기도 평택에서 신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님은 얼마전 세무서로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개별 안내문을 받았다.

​주변 원장님들은 "국세청의 감시의 눈길이 매서워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대충 했다가는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경고만 해주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서 홍 원장은 답답하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한 사업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작년 200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매출 관련 자료를 사전 제공(30만명)하는 한편 의료업 위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자, 비보험비율 저조자 등 총 3만9000명에게 개별분석사항을 안내했다. 또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항목 검증 및 조사와 연계해 중점관리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시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1.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은 11일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단 성형외과나 피부과와 같은 과세 병의원은 부가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때 수입금액(매출)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수입금액(매출)이 일치해야 한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 제외)을 행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대상이며 수입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향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 쉽다.

3. 12월 진료 후, 1월에 청구한 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자

매출 인식기준은 진료기준이므로 12월에 진료하고 아직 급여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지급받지 않은 금액이 매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4. 비보험 비율을 체크하자

국세청은 의료업자 중 직전년도 신고서 상 동일업종 평균보다 비보험비율이 저조한 5000명에게 사전 경고문을 보냈다. 즉 진료과목별로 비보험 비율을 체크하고 있으니 우리 병의원의 작년 신고시 비보험 비율과 변동이 있는지, 같은 진료과목의 다른 병의원보다 비보험 비율이 낮은지도 체크해 봐야 한다.

5.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체크하자

병의원이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고 향후 비용이 모자라서 세금이 증가할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체크해야 한다. 특히 임대료 세금계산서나 의료물 폐기물 등의 계산서는 매달 발행되는 것이므로 각각 12장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자.

6. 기타 영수증을 잘 체크하자

청첩장이나 부고장, 의사협회비나 학회비 관련 비용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체크해보자.

7.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률을 미리 예상하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과 사업장 현황 신고시 비용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소명요구가 나오므로 조심하자.

8. 인건비를 체크하자

일용직 급여나 퇴직한 사원의 퇴직금 등이 인건비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체크하자.

사전 경고문 안내대상이 작년 5000명에서 올해 3만9000명으로 1년새 8배나 증가한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세청의 감시가 해마다 점점 매서워지고 있는 지금 아무쪼록 사전에 현명하게 대처해 국세청과의 불필요한 갈등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마음고생을 피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