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간판을 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봉직의 회원 확보를 회비를 파격 할인하는 정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지난해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총회를 갖고 개원의사회와 병의원 봉직의를 통합하는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정관 개정 후 봉직의를 끌어안기 위해 의사회가 선택한 방법은 회비 할인.
올해 회원가입을 하면 입회비는 5만원만 내면 된다. 여기에는 연회비까지 포함됐다. 기존 입회비가 3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 혜택인 셈.
기존 회원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연회비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회원증도 발급한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상위 의사단체 보조없이 입회비, 연회비, 임원 특별회비와 학술대회 관련 사업수입으로 의사회 운영과 대관 업무를 하고 있다"며 "회원에게 적은 부담으로 의사회에 가입토록 하기 위해 1년동안 신규 및 연회비를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활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가 200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중 봉직의가 850명 정도다.
이상운 회장은 "봉직의 포지션이 애매해 재활의학회와 고민한 끝에 의사회로 통합하기로 했다"며 "목소리가 커진 만큼 재활의학에 대한 정책적, 정치적 준비를 적극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