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비율도 10명 중 4명꼴이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해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290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81%에 달한다.
질문 내용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평균 근로시간, 휴일근무,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연차수당 부여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3명꼴인 29.7%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3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약 209만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1.4%에 해당하는데 간호조무사는 전체 평균보다도 더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원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47.3시간이며 절반에 가까운 42.3%가 휴일근무 자체가 없으며, 42.7%는 휴일근무 수당도 못받고 있었다.
응답자의 36.2%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일 하고 있었다.
상상은 "민간기업에게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휴일, 휴가, 연장근무 등이 근로계약서에 들어간다면 근로환경이 더 향상될 것이다"며 "개인적 차원에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유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협회 차원에서 병의원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했다.
간무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등에 제도개선 및 시정을 적극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홍옥녀 회장은 "정부 및 사용자단체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시정에 힘을 모을 것"이라며 "인건비 반영을 전제로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에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