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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신설법 1차 관문 못 넘었다 "복지부 수정안 내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6-02-16 12:50:47

최동익 의원 "의대 신설 공감…병상 남아도는데 병원 왜 짓나"

국립의대 신설법이 법안 심사 과정 1차 관문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국릷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병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다.

각각의 법률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유관단체, 유관 정부 부처가 모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병원 설립 의지를 드러냈다.

방문규 차관은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이정현 의원이 제안한 법안대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와 병원을 신설하고 그곳에서 적정 인력을 관리해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 내용 중 '설치'에 발목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공공의과대학을 설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지만 병상이 남아도는데 병원을 왜 지어야 하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학설립과 병원 설립은 다른문제"라며 "병원은 환자 수요와 공급, 기존 병상 수 등을 종합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다. 의료취약지에 공공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병상수를 놓과 봤을 때 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있는 지방의료원 등을 지정하는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신설이라는 말은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을 리노베이션한다는 개념도 들어있다"며 "지정을 하게 되면 이미 있던 인력으로 수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공공의료에 뜻이 있는 맞춤형 인력이 모여 새롭게 교유과 수련하기 위한 병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동익 의원은 완강했다.

최 의원은 "설립이라는 표현보다 지정의 개념으로 가야 한다"며 "설립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국민 세금을 갖고 지역 이기주의, 정치 논리로 변질될 수 있다. 진주의료원이 왜 문을 닫았나 생각해보면 됩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국립의료 설립에 대한 것은 정치적 논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의료취약지 기피 현상 등의 차원에서 봐야지 정치적 논리로 풀어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권준욱 정책관은 "공공의료 관련 의대가 신설되더라도 18년이 지나야 현장에 의사가 배출되기 시작한다"며 "일본의 성공적인 모델이 있고 관련단체, 관계부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공청회 등을 갖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견 대립을 보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복지부가 시행 가능한 수정안을 내라며 법안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