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주체는 보험사를 비롯해 운동사와 의료인 모두 가능하다. 의료행위가 아닌 만큼 현재도 가능한 것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관련부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등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2010년과 2011년 관련 2개 법안(대표발의:변웅전 의원, 손숙미 의원)으로 입법화를 추진했으나, 건강관리서비스 정의와 비즈니스 모델 불명확 그리고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의료계는 민간 전문업체와 보험업체 자회사의 건강관리회사 설립을 강하게 반대했으며, 진보 시민단체 역시 의료 민영화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일본은 민간 전문업체와 보험업체 자회사 설립에 따른 건강관리 시장을 형성했으며, 미국도 전문적 건강관리회사를 설립해 1988년 1억 2000달러에서 2008년 22억달러로 시장 규모가 급증했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의료기관 진단과 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처방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의약품 섭취, 식사, 운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생활습관정보 축적, 관리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전송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 위험요인 발생 시 이를 고지) ▲맞춤형 영양과 식단, 운동 프로그램 등 설계 ▲금연과 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관련 용품 제공 등이다.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의료행위가 아닌 영양과 식단, 운동프로그램 등으로 설계할 예정"이라면서 "사업주체는 보험사를 포함해 운동사, 의료인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약사 포함 여부는 건강관리 영역 설정 후 논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험사 배불리기 비판과 관련해선 "반드시 보험업체만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의료행위가 아닌 부분에 대한 정의는 의료단체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겠다. 현재 의료법 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과거 악몽을 떠올리며 우려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다. 만성질환 예방이라는 취지는 공감하나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없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하나 질환 예방과 금연, 절주 상담 등 개념이 불분명하다"며 "대형자본을 지닌 보험사들을 배불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또 다른 우려는 건강관리서비스 업체의 정보를 누가 관리할지에 대한 보안과 안전성 문제"라며 "원격모니터링도 보안과 안전성 문제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정보 집중화에 따른 동일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3월 중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및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나, 협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