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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회용 주사기 의심 의료기관 신고 접수

이창진
발행날짜: 2016-02-19 08:33:55

현장점검, 행정처분과 역학조사 의뢰 "비윤리 재사용 근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에 대한 효과적 점검을 위해 의료기관 내 종사자나 환자 등의 적극적 신고를 요청했다.

집중 신고기간은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신고방법은 복지부, 지자체(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접수 가능하며 오는 23일부터 인터넷으로 직접 작성 접수 가능하다.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및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도 공지했다.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1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의무 부과(제4조) 규정을 신설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제65조), 형사처벌(제87조, 5년 이하 징역, 2천 만원이하 벌금)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에 의약품 및 1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 사용, 감염병환자 등 진료기준, 환자 위생관리에 관한 내용 추가(제36조)했다.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기관 개설자와 관련, 의료업 정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제64조) 근거 마련했다.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폐업신고 불수리 근거(제40조)도 포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1회용 주사기 등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면서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상해죄(형법 제257조) 적용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신고접수와 별도로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추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