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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자율보고 비밀보장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6-02-26 11:54:37

복지부,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의견수렴 거쳐 확정"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와 자율보고 비밀보장 등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6일 "25일부터 4월 5일까지 40일간 환자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2015년 1월 28일 제정 공포된 환자안전법 후속조치이다.

입법안 주요 내용은 환자안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심의하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종합계획 내용을 명시했다.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환자안전 기준도 명확히 했다.

특히 200병상 이상 병원급에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구체화했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500병상 미만 및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 한방, 요양병원 포함) 1명 이상의 의사 또는 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방식도 서면이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세분화했으며, 전담인력은 매년 12시간 이상 교육이수를 의무화했다.

환자안전법 주요 체계 모식도.
또한 자율보고에 따른 비밀보장을 위해 보고내용 검증 후 보고자와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삭제 조항도 마련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교육위탁기관 지정과 환자안전교육 필요사항은 부칙에 규정해 환자안전법 시행일(7월 29일)에 맞춰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