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소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해 환자와 의사가 법적 다툼 중이다. 그 사이 1명의 환자가 사망했고 2명의 환자가 합병증으로 입원 중이다.
정부는 결국 '수술중단'을 명령했다. 보건복지부가 고 신해철에게 위 축소술을 집도한 강 모 원장에게 내린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한 명이 사망하고 한명은 합병증을 얻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우리나라 여성 환자도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전체 진료행위를 중단하지는 않았고 문제가 된 비만관련 수술을 중지토록 했다"고 8일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자체적으로 현지조사를 나가서 수술관련 영상자료를 입수해 심도있게 검토했다"며 "강 원장의 진료행위를 계속 두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7일부터 수술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복지부는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고 신해철 씨는 2014년 10월 강 원장이 운영하던 S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후 열흘만에 사망했다.
유족 측은 강 원장을 고소했고. 강 원장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재판은 5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황.
강 원장은 신해철 씨 사건으로 논란을 빚자 S병원을 폐업하고 인근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해 수술을 계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수술을 받은 호주인 1명이 숨졌고, 캐나다인 1명도 합병증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도 부작용으로 입원 중이다.
한편, 복지부의 수술중단 조치는 눈미백술 중단 5년만이다.
2011년 복지부는 눈미백술을 받은 환자 1713명의 진료기록부를 검토해 절반이 넘는 환자에게 중증 합병증이 발생했다며 수술 중단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