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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열 치료 후 감염시킨 병원, 6천만원 배상하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6-03-15 12:05:16

서울중앙지법 "유도용 주사바늘로 추간판 내 이물질 남겨 염증 유발"

목뼈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 신 모씨. 그는 A병원에서 경추 4-5번 추간판 내 고주파열 치료술을 받았고, B마취통증의학과에서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그런데도 통증이 이어져 신 씨는 A병원을 찾았다. A병원은 경추 MRI 촬영 결과 추간판 화농성 감염 진단을 내리고 전원 조치를 했다.

대학병원 측은 MRI 판독 결과 경추 4-5 추간판 내에 이물질이 관찰된다고 했다.

신 씨는 A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주파열 치료술 후 이물질이 생겨 감염이 일어났다는 이유에서다.

A병원 측은 "신 씨가 B마취통증의학과에서 경추 3-4, 4-5, 5-6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는데, 그때 이물질이 남겨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원정숙)은 최근 A병원 측의 의료과실과 설명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신 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려대 안산병원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인용해 "고주파열 치료술을 하면서 유도용 주사바늘로 추간판 내에 이물질을 남겼고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 신 씨의 시술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물질이 추간판 내 염증을 유발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주파열 치료술은 유도용 주사바늘을 추간판 내에 직접 삽입해 열전도선을 수핵에 위치시킨 후 시술하지만 신경성형술은 유도용 주사바늘이 최대한 들어가도 경막 밖에 위치한다"며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에서 이물질이 남겨졌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또 "A병원 측은 고주파열 치료술로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이나 후유증을 환자에게 설명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