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 한양정형외과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주사약 재사용' 때문이라는 경찰의 결론이 나오자 의료계의 비난의 화살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향하고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원주 H정형외과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주사기 재사용 사건으로 단정하고 각종 의사규제 정책을 해결책인양 쏟아내고 해당 의사를 비윤리 파렴치 의사로 매도해 죽음으로까지 무책임하게 내몰았다"고 비난했다.
앞서 강원 원주경찰서는 "한양정형외과는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자가혈시술(PRP) 과정에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병에 PRP 주사기를 꽂으면서 감염원이 옮겨진 것"이라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의 원인이 주사기 재사용이 아니라 리도카인 재사용으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리도카인 재사용을 11만 의사에게 강요해 온 복지부와 심평원이 마땅히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에 따르면 리도카인은 1병에 20cc가 들어있고 가격은 500원. 리도카인을 5cc 정도 사용한 후 나머지는 재사용하지 않고 리도카인 1병값을 청구하면 심평원은 나머지 15cc는 버리지 않고 재사용해야 한다며 5cc가격만 지급했다.
평의사회는 "감염 우려가 높아 의사들은 현장에서 재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심평원이 1회 청구시 약품값의 일부만 지급해 주사약 재사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약품은 리도카인 외에도 펜토탈, 석씨콜린, 비타민 K주사 등이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신생아 비타민 K주사약은 10분의1만 인정해 주고 10회 신생아에게 재사용토록 했고, 펜토탈도 10cc만 인정하고 있다. 통증 치료시 트리암시놀론은 물론 석씨콜린도 3분의1 엠플만 인정하며 3회 재사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평의사회 설명.
평의사회는 "내시경 1회 소독수가도 소독 원가의 10%에 해당하는 2000원만 지급하겠다는 복지부의 정책은 부실소독을 조장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국민 기만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ECD 평균 수가와 최소 원가 이상의 적정급여 정책을 펼치고 주사약 재사용으로 인한 위험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마련 및 관계자 처벌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