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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신 조정 선택…비용 절감·주변 시선 부담 경감 효과"

박양명
발행날짜: 2016-04-06 11:55:43

현두륜 변호사 "소송가액 많고 쟁점 복잡하면 환자 상대 소송 가능"

미용성형 '시술'에서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대신 '조정'이라는 절차를 밟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비용 절감에 주위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등의 답을 내놨다.

현두륜 변호사는 최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에서 미용성형시술 관련 의료분쟁의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의료분쟁 처리 기관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이 있으며 법원에더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현 변호사는 "미용이나 쁘띠 성형은 대부분 소송가액이 작지만 부작용이 생겼을 때 병의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다"며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작용 발생 시 진료비까지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시간과 비용이 과하게 나간다. 패소한다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밟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다.

더불어 현 변호사는 "빠른 해결로 언론이나 주위 평가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모든 의료분쟁이 조정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게 현 두륜 변호사의 생각.

그는 "환자 측이 지나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조정절차 진행에 동의하지 않으며, 소송가액이 비교적 많고 쟁점이 복잡하면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를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의료사고에 다수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관여해 책임 소재 판단이 필요한 경우, 환자측이 불법적인 시위와 업무방해 등으로 이미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이 형사 고소했을 때도 병원이 환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