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립재활원 등 국가보건기관과 도시지역 응급의료기관의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양진선 사무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올해 공중보건의사는 총 3498명으로 전년 대비 128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는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이후 군복무를 마친 학생들과 여학생 증가로 2012년 4046명에서 2013년 3876명, 2014년 3793명, 2015년 3626명으로 해마다 감소세이다.
2015년의 경우, 총 3626명 중 의과 2239명, 치과 361명, 한의과 1026명이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 84.1%, 국공립병원 7.2%, 응급의료지정병원 3.8%, 교정시설 2.0% 배치 근무했다.
올해 의과의 경우, 신규 편입 694명으로 전문의와 인턴 409명, 일반의 285명으로 지난해 비해 142명이 줄었다.
한의과는 344명으로 지난해보다 19명이 감소한 반면, 치과는 155명으로 지난해보다 33명이 증가했다.
신규 인력 감소에 따라 배치기관도 조정됐다.
보건기관은 수술실 운영에 의과 2명 추가에서 도서지역(울릉도)에 한해 수술실 운영 시 2인 추가로 국한했다.
가장 많은 의과 인원이 배치되는 보건소의 경우, 광역시 중 도서지역을 관할하지 않은 기관은 2명에서 1명(3개소)으로, 인구 30만명에서 50만명 미만 기관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했다.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공중보건의사 배치도 조정된다.
도서지역 분만 취약지(울릉군, 백령군)와 산부인과 외래 지원사업 등 국비지원 지역 제외한 분만 취약지, 그 외 취약도 높은 지역 순으로 배치한다.
국공립병원 중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의료원은 기존 2명에서 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응급의료지정병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해당인력을 배치한다.
소록도병원은 2014년 정원 기준에 입각해 5명에서 6명으로 1명이 늘어난다.
특히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 지난해 14명에서 정식 공무원 충원에 따라 신규 배치에서 제외하며, 국립재활원과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구 국립서울병원)도 올해부터 배치 대상에서 빠졌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도 공중보건의사 신규 배치에서 제외한다.
응급의료기관 배치 기준도 일부 조정했다.
시지역(인구 15만명 이상)의 경우, 의과 2인 이내 배치에서 배치 제외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수행 기관은 도서지역을 관할하면 지자체장 재량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당직 불법 알바로 적발된 기관은 2년간 배치 제한을, 3년 연속 응급의료기관 평가 미충족 기관은 의과 1인 이내로 축소한다.
끝으로 보건단체인 시도소방본부와 동해어업관리단은 올해부터 축소 배치하며,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을 기존 의과 2인에서 올해부터 배치를 제외한다.
법무부 소속인 교정시설은 의과 및 치과 각 1인 이내로 하며, 치료감호소와 외국인보호소는 신규 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진선 사무관은 "현재 추계로는 2020년 3000명 이하의 최저점을 찍다가 의학전문대학원이 의과대학으로 전환돼 의대생이 졸업하는 2027년 다시 회복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중보건의사는 군인이면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호봉은 중위 1호봉에서 대위 5호봉으로 산정된다. 전문의는 월 200만원, 일반의는 월 120만원이다. 가족수당과 초과근무 수당과 업무활동 장려금(월 80만원~160만원)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와 간호사 공보의 도입 법안과 관련, "국방부에서 현역 복무사병 감소와 타 직종과 형평성을 감안해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도입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2016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12일 오후 전산배치 결과를 발표하고 14일 시도 직무교육 및 근무기관 최종 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