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은 요양병원에서 당직근무를 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서 간호조무사는 대체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요양병원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1274명을 대상으로 근무 병원의 규모, 간호인력 수, 당직근무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 같은 설문조사는 요양병원은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해 요양병원에 한해 당직의료인 대상 간호인력 중 3분의 2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법제처가 재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당직의료인으로서의 근무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70%가 200병상 이하의 중소규모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10명 중 6명꼴인 63%가 요양병원 당직근무를 경험했다고 대답했고 의사만 당직을 서는 곳은 12%에 불과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당직을 서는 곳은 21%였다.
간호조무사가 당직근무 의료인에서 제외된다면 병동은 잘 굴러갈 수 있을까.
간호조무사 10명 중 7명 이상이 간호사가 충원되지 않아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73%가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1명 있으면 그들의 지도 아래 간호조무사가 당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간호조무사가 당직근무 의료인에서 제외되면 환자와 병원 경영자가 가장 걱정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간무협은 "저녁과 밤 근무에 간호조무사 배치비율이 특히 높았는데 이는 간호조무사가 요양병원 간호서비스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며 "요양병원에서 이하는 간호조무사들은 당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당직의료인에서 간호조무사를 제외해야 하는 공문이 내려와서 간호조무사가 직장을 잃게 되는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한명이라도 당직의료인 제외에 따라 피해를 보는 회원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회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