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공무원들의 메르스 감사 확정처분이 종착역을 향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안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중앙징계심의위원회에 메르스 감사처분 공무원들이 참석해 소명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복지부 2명과 질병관리본부 12명, 보건소 2명 등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을 주문했다.
이중 정직 이상 중징계 대상은 양병국 본부장 직위해제(현재 대기발령)를 비롯해 권준욱 보건공공정책관 등 9명이며, 대다수가 의사 공무원이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과 징계심의 대상자 개별 소명에 따른 비공개로 진행돼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소명 당사자와 동료 공무원들 모두 숨죽여 결과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징계심의 대상 공무원들 모두 정상적인 출근을 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아무런 말이 없어 묻기도 그렇고 인사혁신처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장관과 본부장 모두 과도한 처분으로 징계 경감을 주문하고 있어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감사원 처분주문이 나온 지 3개월이 지나면서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처분에 무뎌진 것 같다. 중징계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누가 현장에 나설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통상적으로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심의위원회 개최 후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15일 이내 심의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한다.
확정된 처분은 번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 인사조치가 내려진다.
인사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공무원 개별징계인 만큼 인사혁신처에서 최종 결과가 오면 그대로 인사조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개별적으로 소청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메르스 현장에서 의사라는 이유로 현장에 투입된 많은 보건직 공무원들이 면직과 강등 등 중징계 처분 위험 속에 따뜻한 봄날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