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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강직성척추염·혈액암 등 8개 장애등급 상향

이창진
발행날짜: 2016-04-22 09:43:31

복지부, 장애연금 80억원 추가 소요…"장애별 완치일 각각 판단"

강직성척추염과 혈액암 등의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돼 장애연금 수급자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장애유형(13개) 중 8개 장애에 대해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 장애는 귀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 및 조혈기, 복부 및 비만, 암 등이다.

이번 장애연금 수급요건 완화로 약 430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여 약 80억원 장애연금이 추가로 소요된다.

세부적으로,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현재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이나 앞으로 2급으로 상향된다.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장애등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는 3등급으로 인정된다.

전이암과 재발암 장애등급도 1등급씩 상향하고, 동일 암이 진행되는 경우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등급으로 인정된다.

장애정도 결정시점(완치일)도 개선한다.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시 모든 장애가 인정되는 시점에서 완치 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 완치 일을 각각 판단해 판정시점을 앞당긴다.

일례로, 후두전적출과 장루(인공항문), 요루(인공요도)는 항암치료에 수반하는 처치로 보아 완치 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후두전적출은 '적출일'을, 장루와 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팔 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후 완치 일에서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기게 된다.

국민연금 장애유형별 심사기준 주요 개선사항.
개정안은 이밖에 장애심사 시 모든 장애에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기재되어 있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을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한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장애소견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변경했다.

연금급여팀(팀장 정재욱) 관계자는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인 5월 1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