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기관과 학교, 영유아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결핵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개정 공포한 결핵예방법 시행(8월 4일)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은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해당시설 장에게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등 의무를 부과해 집단시설 내 결핵을 예방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결핵검진은 연 1회, 잠복결핵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등이다.
또한 보건소장에게 결핵환자 및 결핵의심 환자로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인적대상, 접촉자, 거주 생활 형태, 임상 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 및 치료여부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해 추가 전파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밖에 바뀐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서식 및 민감정보 처리 규정 등을 정비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2일 롯데호텔월드에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회장 강경호)와 '2016년 민간 및 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민간 및 공공협력(PPM, Private Public Mixed) 사업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석 본부장은 "국민들이 결핵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결핵안심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철저한 사례관리와 전염성 환자 집중치료를 위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