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용 인공신장기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병원에 인공신장실 전기공사, 배관작업, 목공사를 해주고 LCD모니터, 컴퓨터, 가습기, 텔레비전을 사줬다.
여기서 어디까지가 리베이트일까?
인공신장실 가동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공사작업은 리베이트가 아니지만 컴퓨터, 가습기 등은 리베이트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인식)는 P의료기기 회사와 대표에 대해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P사로부터 신장실 보수공사를 제공받은 전라남도 광양시 A병원 김 모 원장에게는 벌금형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P사는 A병원과 인공신장기용 여과필터와 혈액회로 1만9800세트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장실 보수공사 비용 4090만원을 제공했다. 여과필터와 혈액회로는 세트당 2만4000원 또는 2만6500원이다.
신장실 보수공사 내용은 전기, 배산, 배관 등 기계를 설치 가동하는데 필요한 설비 공사다. A병원 측은 신장실 보수공사 완료 무렵 바닥, 천정 및 벽지마감 등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직접 냈다.
2심 재판부는 P사가 A병원에 제공한 신장실 보수 비용은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과는 결과를 달리하는 부분.
재판부는 "A병원에 제공된 공사에 대한 경제적 이익은 P사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소모품 운용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소모품 단가 및 수량 공급대가에 포함돼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는 법에서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신, P사가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B병원에 인공신장기용 여과필터와 혈액회로 세트 5만2700세트를 팔면서 1036만원에 상당하는 LCD모니터와 TV 19대 및 주변기기 설치비는 리베이트로 봤다.
P사는 병원측 요구에 따라 총 42개 의료기관에 5억1460만원 상당의 투석실 리모델링 공사 또는 TV, 컴퓨터, 환자용 침대 등 병원 사용 비품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컴퓨터나 TV, 인테리어 등은 개별 의료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서 여과필터와 혈액회로 세트를 공급하며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익의 가격이 의료기관과의 공급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그 가격이 소모품의 가격 및 수량에 비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P사 대표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