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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드디어 대의원총회 연다…회장 선거 강행

박양명
발행날짜: 2016-04-23 05:00:55

이충훈 부회장 단독 출마…대의원 39명 이상 참석해야 개최 가능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총회 개최 금지 판결… 악순환이 끊겼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에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산부인과의사회 손을 들어줬다. 2014년 10월부터 1년 6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최근 산부인과 의사 5명이 23일 예정된 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의사회 산하의 특정 지회가 총회를 거부할 의사를 갖고 의도적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거나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관에 의하더라도 대의원 전원이 출석해야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회가 대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수 대의원에게 총회 결의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돼 다수결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산부인과의사회 산하 15개 지회 중 서울, 경기, 강원, 충남 등 4개 지회는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지회의 대의원 없이도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거를 강행할 예정이다. 현재 이충훈 수석부회장이 단독 출마한 상황.

이 밖에도 2014~2015년 예결산 심의 및 2016년 예산안 심의와 회장 선출 방법에 대한 정관 개정 등이 주요 안건이다.

박노준 회장은 "2년째 못 했던 예결산부터 하는 게 급선무"라며 "새 회장과 감사를 선출해 회장 선거 방식 직선제 전환 등의 정관 개정을 논의,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4개 지회 대의원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회장 선출 및 정관 개정 논의와 결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 수는 71명. 여기서 경기와 충남지회는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재적 대의원 숫자는 5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의원 총회가 성립하려면 58명 중 3분의 2가 참석해야 하는데, 그 숫자는 39명이 된다.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지회를 제외한 11개 지회 대의원은 41명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참석한다면 충분히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재판부도 "4개 지회의 대의원까지 모두 참석해서 적법하게 총회를 개최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뤄질 개연성도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부인과의사회가 회장을 선출하더라도 한 지붕 두 가족 상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여전히 간선제로 선출된 회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총회를 연다고 해도 몇 사람이나 올지도 모른다.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회장을 뽑는다고 해도 회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법원도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재판부는 "서울지회의 대의원 선출은 적법하고 그 효력을 부인하는 산부인과의사회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지회의 대의원 명단 제출없이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면 총회는 정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의사회가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서울지회의 대의원명단 제출 없이 개최된 하자가 있어 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산부인과의사회에 대해 대의원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