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재정당국의 민간의료보험의 비급여 심사 위탁 주장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또한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를 진료비 적용 구간 확대를 전제로 본인부담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지난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손보험 비급여 심사를 위탁하다는 일부 의견은 비용효과성이 낮거나 질병치료에 직접 연관성이 없다"며 "비급여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 지적과 관련,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의 보충적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비급여 청구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업계에서 적정성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와 심평원 심사의뢰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참고로, 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합리적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보장성 강화(2013년~2017년)에 따른 누적 소용액 11조 2590억원의 13.5%에 해당하는 1조 5244억원의 민간보험사 반사이익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민간보험 보충 역할 충실해야…반사이익, 공익사업 등 사회환원 검토"
정진엽 장관은 "보장성 확대는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를 축소시켜 민간보험사 보험금 지급액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계획 및 소요재정 등을 금융위와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 및 조정율 적정성 여부 모니터링 등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민간보험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반사이익 부분은 민간보험 가입자와 건강관리, 공익기금 조정 및 공익사업(예, 재난적 의료비 사업) 등 사회 환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보장확대가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진엽 장관은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노인 인구변화와 진료비 증가 추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적용구간을 확대하되, 진료비 구간별 본인부담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리베이트 의료인 행정처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현안 입장도 피력했다.
정 장관은 "의료관련 감염대책 발표 이후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지난 1월 구성 후 총 5차례 회의를 운영했다. 환자 중심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참석 위원들이 공감했다"면서 "개선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의료인 강연이나 자문 기준은 현재 별도 기준이 없으나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예시,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허용범위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며 현장에 입각한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소비자·시민단체 포함 논의…동료평가제, 현장의견 수렴"
참고로, 리베이트 연루 의약인과 관련 2015년 12월 말 현재 의사 6900명, 약사 등 6600명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자격정지 1년 이내, 면허취소)을 진행하고 있다.
정 장관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과 관련, "지난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했으나, 안타깝게도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지난 2월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국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한 간 융합 필요성을 천명했다. 향후 양 직역 뿐 아니라 의료소비자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추진 중인 동료평가제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방안도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현재 국회에 1회용 주사용품 재사용과 진료행위 중 성범죄,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의료인 행정처분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박윤옥 의원)이 발의돼 있다.
정진엽 장관은 "동료평가제도와 진료행위 적절성심의위원회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의료계 우려도 있는 만큼 의료인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추진하겠다. 관련 법령 개정도 차질없이 준비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