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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공소시효 신설 마지막 국회 달군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6-04-28 12:00:58

복지위, 29일 의료법 등 심의…신규 병원 300병상 제한법 주목

불법 리베이트를 비롯한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 공소시효 신설 여부가 제19대 국회 마지막 일정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와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한 20여개 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법안은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공소시효를 신설(대표발의 박인숙 의원)과 신규 병원 300병상 이상 허가(대표발의 김용익 의원) 등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재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개선 요구가 지속됐다.

다시 말해, 쌍벌제 이전인 10년 전 발생한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당국의 범죄일람표가 복지부로 넘어오면 사전처분 통지서를 받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시효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공소시효 신설은 동의하나 위반행위별 공소시효 기간 차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리베이트의 경우, 공소시효 5년을 그 밖의 무면허 위반행위는 공소시효 7년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 병원 병상 수를 제한하는 법안도 관심 대상이다.

병원을 의과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과 병원을 현행 30병상에서 300병상 이상일 경우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병원 신·증축은 예외이다.

무분별한 중소병원 신설을 규제하면서 현 병원을 보호한다는 장점과 함께 새로운 병원 신설을 준비하는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변호사 등 타 전문직종의 행정처분 공소시효 규정 사례.
또한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을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합병 절차 및 효과 등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이명수 의원)도 법안소위 심사 대상이다.

더불어 정신보건법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퇴원명령 제도를 다양화한 정신보건법 개정안도 상정 논의된다.

이번 상임위는 제19대 마지막 일정이라는 점에서 국립보건의대 신설법(대표발의 이정현 의원)과 안경사 단독법(대표발의 노영민 의원), 건정심 구조개선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등 쟁점법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