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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자동개시법 '보류'

이창진
발행날짜: 2016-04-28 18:20:25

여야, 사망과 중상해 자동개시 격론…5월 19일 본회의 의결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사위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명찰법도 의결했다.

의료기관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실습학생,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덜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응급의료 상황 등 명찰을 달 수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의료기관 장에게 부과한다.

의료광고 규제 강화 조항의 경우, 환자 치료 전후 사진과 영상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 등을 제외하고 소비자를 오인 또는 현혹시킬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할인 또는 면제 금지를 담은 의료법 조항도 이견이 없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강제화를 담은 개정안은 보류됐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28일 법사위에 출석해 의료법 등 관련법안을 설명했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는 사망과 중상해에 국한해 의료분쟁 관련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중상해 포함은 과도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사망과 중상해 포함을 요구했다.

격론이 지속되자 이상민 위원장은 사망과 중상해를 담은 복지위 의견을 존중하되, 중상해 범위 관련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중재안을 제안했다.

국회는 5월 19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