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윤용선)는 2일 전국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수거운반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수거비를 일방적으로 인상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업체로의 이관 신청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거비용을 인상했으며 그 과정에서 시장할당 등 담합 행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윤용선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의 과도한 위약금 약정 및 청구·일방적인 용역비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호소해 왔다"며 "의원협회는 이러한 업체들의 횡포로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2년 1월부터 수집운반업체 중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협약을 맺고 회원들에게 추천함으로써 동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도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지난해 5월경부터 협회 추천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수거 비용이 70~300%까지 일방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으며, 협회 회원이 아닌 다른 의사들 역시 의사포털이나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문제는 수거업체가 일방적으로 수거 비용을 인상했음에도 다른 업체(협회 추천업체 등)로 이관조차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격인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이 다른 수거업체로의 이관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소각업체가 수거업체로 하여금 신규 병의원의 신규 신청은 받되 다른 수집운반업체를 이용하던 병의원의 이관 신청은 거부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소각업체는 그 이유로 영업물량계획 재입안 및 영업정책 수립을 위한 물량 전수조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년이 지나 이미 전수조사가 끝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관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동길 법제이사는 "현재 다수의 수거운반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수거비를 인상시키겠다고 하는 정황상 수집운반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의심되고, 이관 신청을 거부하는 상황은 시장할당 행위가 의심된다"며 "사실인 경우 수집운반업체들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제이사는 "다만 수집운반업체들의 이러한 행위가 그들의 공동행위에 의한 것인지 그들과의 관계에서 갑의 지위에 있는 소각업체들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며 "소각업체들이 자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할당 상황을 만들었고 그 상황을 이용하여 소각비 인상을 담합한 경우라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 모두에 해당하므로 이에 가담한 소각업체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계약의 당사자는 병의원-수집운반업체-소각업체 3자인데, 만약 소각업체가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병의원은 특정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할 수 없다.
의원협회는 "이는 소각업체가 갑의 지위(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을의 지위에 있는 수집운반업체의 거래 상대방(병의원) 선정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각업체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관 신청을 불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소각비를 인상시킴으로써 병의원에게 업체선정이나 가격에 대한 선택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용선 회장은 "앞으로도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이던 앞장서 해결할 것이"이라며 "이번에 제소한 내용 외에도 의료폐기물 처리 시장 전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반자들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