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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협, 재활의료 법제화 잰걸음 "6월 국회 심포지엄"

이창진
발행날짜: 2016-05-04 11:55:21

한일 전문가·시민단체 참여…우봉식 회장 "후진적 재활체계 개선해야"

재활병원들이 재활의료체계 법제화를 위한 조직정비에 나서 주목된다.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지난 2일 서울역 인근 음식점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재활의료 서비스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앞서 국회는 장애인건강법 제정을 통해 재활의료 서비스 근거조항을 명시했다.

복지부도 노인의료를 위한 재활의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의료전달체계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은 지난 3월 요양병원협회 춘계세미나에서 "현 의료법에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종별 분리에서 아급성기가 빠져있다. 장애인 건강법이 신설되면서 재활의료가 추가됐다"면서 "시행까지 2년 유예된 만큼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내후년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로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활병원 입법 추진을 위해 한일 재활의료 전문가들과 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일 재활의료 심포지엄'을 6월 17일 열기로 의결했다.

복지부 시범사업과 법 개정을 감안해 국회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재활병원 현실을 반영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사회는 또한 회원병원 경영개선을 위해 쌀과 휴지, 문구 등 특정 품목의 공동구매 방안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봉식 회장(우)이 희연병원 김양수 원장에 정책이사 위촉장을 전달했다.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다음 이사회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우봉식 회장은 "제19대 국회에서 장애인건강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적절한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면서 "국민과 가족들이 위해 재활난민을 양산하는 후진적 재활의료체계 정비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재활병원협회는 김양수 희연병원 원장을 제2정책이사로 위촉하는 등 정책과 대관라인을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