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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버티기 6월말 판가름 "권역응급센터 취소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6-05-07 05:00:57

복지부, 12월말 유예는 공사 마무리 의미…"상급병원 지정도 영향"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자격 유지 여부가 6월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의료계 이목이 집중된다.

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6월말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충족을 위한 설계 계획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말 달라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사업계획서를 요청했으나, 서울대병원은 응급실 전용시설 기준인 병상 간 간격을 1.5m이상 확보할 것' '음압 격리병상 2병상 이상 갖출 것' 등에 난색을 표시하며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이 6월말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충족기준을 맞춘 공사 여부를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모습.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병원 대부분은 변경된 기준 충족을 위해 수 십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응급실 공사를 진행 중이나 마무리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상황을 감안해 사업계획서 마감일을 오는 12월말까지로 연장 유예한 상태다.

겉모습으로 보면, 연말까지 여유기간이 충분한 것처럼 보이나 한 꺼풀 벗겨보면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니다.

역으로 산출하면, 통상적으로 응급실 공사기간 최소 6개월을 감안할 때 6월말 이전 권역응급의료센터 충족 기준에 맞는 설계 도면 등 공사개요를 복지부에 보고해야 12월말 공정을 맞출 수 있는 셈이다.

서울대병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은 5월 중 신임 병원장 임명을 감안해 권역응급센터 사업계획서 보고를 좀 더 늦춰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입장은 단호하다.

응급의료과(과장 임호근) 관계자는 "이미 12월말로 유예기간을 준 상황에서 서울대병원 내부사정으로 인해 또 다시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12월말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6월말까지 공사를 한다는 구체적 보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0곳에서 40여곳으로 확대하면서 지정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확대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지역별 분포도.
그는 이어 "서울대병원 경영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준을 미충족하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시 권역응급의료센터 박탈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서울대병원의 전향적 입장을 주문했다.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기준 미충족과 관련, 복지부가 명확하고 투명한 심사 잣대를 적용하지 않으면 자칫 의사 출신인 정진엽 장관 모교 병원 봐주기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