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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중재 느리다고? 한계 인정해달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6-05-10 05:00:52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 "감정은 정확성 중요"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 22명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했고, 4건은 감정을 끝내고 조정 단계에 있다. 절차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

박국수 원장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 절차를 촉구한 데 따른 답이다.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지난 1월 조정 신청을 처음으로 했지만 법정시한인 4개월을 넘어서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박국수 원장은 "다 아는 얘기,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조정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감정은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정 단계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C형간염의 자발적 퇴행(자연관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급성 C형간염은 진단 후 6개월이 지나면 자연관해율이 20%에서 50%까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자연관해 여부를 따지는 이유는 손해배상액 산정과 연관있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자연치료 여부에 따라 손해율이 달라진다"며 자연관해 여부를 밝혀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석 상임조정위원도 "다나의원 사태로 인한 C형간염 진단은 지난해 11월 중순 전후로 이뤄졌다"며 "6개월이 지나 자연관해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지만 치료 방향이 정해지고 치료비 계산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정 단계에 있는 환자들은 스스로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정위원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다나의원 측에서 과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다나의원은 변호사까지 수임해 대응하고 있다"며 "다나의원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환자 치료를 했고,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