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2년 동안 3억여원 쓰였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6-05-11 11:57:52

산부인과 반발 "재원 20억 넘게 남았다…의사 잘못 없는데 왜 책임 묻나"

#. 태아가 거꾸로 위치하고 있어 제왕절개술을 했지만 산모가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제왕절개술 후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 등 의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판단했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5분만에 전신청색증 소견을 보이고 호흡곤란 상태에 빠졌다. 의료진은 응급처치 후 전원 조치했고, 호흡곤란증후군 및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증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사망했다. 의료중재원은 병원의 의료행위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는 불가항력적 사안이라며 3000만원을 보상키로 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금으로 지난 3년 동안 총 11건에 대해 3억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으로는 20억여원이 있다.

의료중재원은 2013년 4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시행 이후 11건에 대해 3억1500만원이 지급됐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4년에는 4건, 2015년에는 7건에 대해 각각 1억2000만원, 1억9500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연도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현황
불가항력 보상제도는 분만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사망 및 뇌성마비, 산모사망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의료인 무과실이 판단된 사건에 한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결정된다. 보상에 쓰일 재원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 부담토록 했다.

정부는 최근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불가항력 보상제를 2019년 4월 8일까지 3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불가항력 보상을 위한 재원 분담을 공동으로 져야 하는 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지난 3년간 불가항력 의료분쟁 보상금으로 고작 3억원이 쓰였다"며 "제도 초기 설정된 재정이 20억원 넘게 있는데 이대로라면 앞으로 10년가까이 더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인에게 과실이 없는데 불가항력적이라는 이유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인 게 아니다"라며 "국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11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 잘못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계속해서 의사에게 죄를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분만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보상제도에 국가가 적극 나서서 안정적 분만 환경조성을 하지 않겠는다는 것은 직무 유기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며 "더이상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잘못이 없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상재원을 분담시키는 것을 거부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