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 움직임을 보이자 약계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원격의료 시행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8일 예정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과 일반약 자동판매기(화상 투약기) 허용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대한약사회는 즉각 긴급 지부장 회의를 열고 강력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
의료계 역시 정부의 원격의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소식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대면진료를 대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이 원격진료, 진료 후 사후모니터링, 원격진료 후 환자가 약을 타는 순서로 흐른다"며 "의료계가 원격진료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쪽부터 공략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제약 택배 배송 부분은 과거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를 반대하며 반박 논리로 내세웠던 부분이기도 하다. 원격진료를 해도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직접 타가야 한다면 모순이라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원격의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협과 약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궁극적으로 원격조제 즉, 의약품 택배가 허용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됐다"며 "약사회가 의협과 함께 적극적으로 원격진료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원격조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약계가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공조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도 "불용처방약, 성분명처방 등의 현안들이 얽혀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정부가 일본 원격의료 답사까지 다녀오며 제도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상황에서 여론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원격진료를 결국은 하겠다는 소리밖에 더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 게 확실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원격진료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