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전문의 5년 이상 의사들의 교육 및 임상 목적 시체 해부가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부학과 병리학, 법의학 이외 과목 전공 의사도 신체해부를 할 수 있다는 동일 법률 개정(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2015년 12월 29일 공포, 2016년 6월 30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시행령은 시체 해부 의사 자격기준을 구체화했다.
전문과목별 다양한 의료술기 습득 필요성 등 의학 및 의술 발전을 위해 시체 해부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경우 해부를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로 5년 이상 진료한 의사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임상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전공과목과 관련된 부위 해부 시 허용한다.
시체해부가 진행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 장은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시행규칙의 경우, 유언방식 외 시체해부 본인 동의 서식과 국가지원 절차를 신설했다.
서식의 경우, 본인 동의 서식과 시체해부 및 표본 보존 유족 동의서 통합 그리고 무연고 시신 해부 관련 서식 효력 상실 등으로 규정했다.
예유와 지원 조항은 본인 또는 유족 동의 하에 시체해부 시 화장비 일부 지원을 명시했다.
생명윤리정책과(과장 신꽃시계) 관계자는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시체 해부 의사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 무연고자 시체를 해부에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