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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종합병원 전문의 5년 이상 시체해부 자격 부여

이창진
발행날짜: 2016-05-17 12:00:55

관련 법안 입법예고…외부 인사 포함 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종합병원 전문의 5년 이상 의사들의 교육 및 임상 목적 시체 해부가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부학과 병리학, 법의학 이외 과목 전공 의사도 신체해부를 할 수 있다는 동일 법률 개정(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2015년 12월 29일 공포, 2016년 6월 30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시체해부 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령은 시체 해부 의사 자격기준을 구체화했다.

전문과목별 다양한 의료술기 습득 필요성 등 의학 및 의술 발전을 위해 시체 해부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경우 해부를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로 5년 이상 진료한 의사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임상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전공과목과 관련된 부위 해부 시 허용한다.

시체해부가 진행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 장은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시행규칙의 경우, 유언방식 외 시체해부 본인 동의 서식과 국가지원 절차를 신설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해부학과 병리학, 법의학 등을 제외한 타 전공 의사들의 시체해부 불법 소지를 차단한 내용으로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구체화했다. 사진은 모 의과대학의 카데바 실습 모습.
서식의 경우, 본인 동의 서식과 시체해부 및 표본 보존 유족 동의서 통합 그리고 무연고 시신 해부 관련 서식 효력 상실 등으로 규정했다.

예유와 지원 조항은 본인 또는 유족 동의 하에 시체해부 시 화장비 일부 지원을 명시했다.

생명윤리정책과(과장 신꽃시계) 관계자는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시체 해부 의사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 무연고자 시체를 해부에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