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김영란법 여파, 의료인 자문료 신설 '비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6-05-24 05:00:56

교직원 자문료와 상충 "300만원 개선안 조정 불가피"

김영란 법 여파로 공정경쟁규약에 신설될 의료인 자문료 개선방안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5월 중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통해 의료인 자문료와 강의료 신설 방침이 김영란 법 여파로 잠정 연기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9월 28일 시행 예정) 입법예고를 통해 공무원과 학교법인 그리고 언론인 등의 금수 수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음식물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이며, 직무 관련 외부강연 사례금은 시당 당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서기관) 이상 30만원, 5급(사무관) 이하 20만원 등으로 설정했다.

1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로 제한했다.

사립대병원 교수가 포함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의 경우, 직급에 구분 없이 시간 당 100만원으로 강연료를 책정했다.

공공기관 위원 등으로 참여해 공무와 관련해 강의를 하는 경우 1회당 100만원으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일명 김영란 법 시행령 제정안 중 강연료 등 주요 내용.
사실상 의사 신분인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교수들의 강연료가 김영란 법에 명시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쟁규약 개선안을 검토 중인 복지부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셈이다.

당초 복지부는 5월 중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공정거래규약 개정을 통해 의료인 자문료와 강의료를 신설한다는 방침이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 '공공의료체계 구축 실태조사' 감사결과 후속조치 일환이다.

복지부는 자문료와 강연료 적정금액을 의료인 1명이 한 업체에서 연간 받을 수 있는 액수를 평균 300만원으로, 1회당 50만원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특히 강연료의 경우, 해당 분야 권위자로 300만원 한도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김영란 법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공무원 강연료 가이드라인.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 법에 사실상 대학병원 교수들의 자문료가 시간당 100만원으로 명시되면서 공정경쟁규약 개선안 조정이 불가피해 졌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포함된 김영란 법에 강연료 액수가 명시되면서 의료인 자문료 신설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기가 애매해졌다.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아청법에 이어 김영란 법까지 의료인들을 압박하는 법안이 부지불식간에 의료계를 서서히 조여 오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