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방지 입법화에 기여한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전 집행부가 의료계의 공동협력을 제안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 32대 집행부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처벌이 아닌 진료실 폭력 예방"이라며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는 보건의료계 중앙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해 의료인 폭행방지법으로 알려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2012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발의와 상정, 통과까지 경기도의사회 제32대 집행부(회장 조인성)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이다.
제32대 집행부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국회 제17대와 제18대 이루지 못한 의료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경기도의사회 제32대 집행부는 임기 시작전부터 법안 발의와 통과를 목표로 전력했다"며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히 심사 과정에서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진료환경 보장이라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제안한 반의사불벌 조항도 입법조사처 의견을 참고해 전향적으로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조인성 전 회장은 "진료실 폭행방지법 통과는 의료계와 국회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협력한 상생의 결과"라면서 "이러한 선례는 앞으로 보건의료정책 입법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제32대 집행부는 "법안 취지와 내용을 진료실과 대기실 그리고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 게시 부착해 폭행을 원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협회는 보건의료계 중앙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법 시행 전후 의료인 폭행 빈도분석에 대한 비교연구도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할 예정이다. 그동안 법안의 국회 입법 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한 보고서도 작성해 의료계에 좋은 선례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