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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한방에 바비인형·비만전문' 인터넷서 사라진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6-06-04 05:00:48

한의협, 허위·불법광고 제보…복지부 "자율정화 기대"

한방 의료기관의 허위 불법 인터넷 의료광고에 대한 제제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 요청한 일부 한의원의 허위 불법 인터넷 의료광고 25건에 대한 포털사이트 삭제를 인터넷기업협회에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네이버와 다음, 페이스북 등 포털사이트와 SNS사가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를 차단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의료단체(의협, 치협, 한의협)에 인터넷을 활용한 무분별한 허위과장, 불법 의료광고를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단체 중 한의사협회가 자정활동에 동참했다.

한의사협회는 일부 한의원 이름으로 퍼져있는 25건의 허위, 불법 의료광고 중단을 요청했다.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침 성형으로 마취와 통증 및 부작용 'NO' 등 과장표현에 해당하는 한의원의 의료광고가 차단됐다.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은 소비자를 유인하려는 목적의 치료효과 보장 및 과장표현으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타 의료기관과 의료인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한 의료광고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 위반이다.

객관적인 근거 제시 없이 타 의료기관 진료방법과 비교해 치료효과를 보장하려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는 의미다.

성형과 비만 한의원 의료광고도 포털사이트에서 사라진다.

침 한방으로 탄력있는 바비인형 몸매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의 한의원 인터넷 의료광고는 소비자를 유인, 현혹시키기 위한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의료법 제56조 제3항 위반이다.

비만 및 아토피 전문이나 다이어트 한약 등을 담은 의료광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광고이며, '전문'이라는 표현은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에 한해 문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

더불어 '이렇게 뱃살이 많을 거면 참치가 될 것 그랬어' 등 다이어트 관련 한의원의 키워드 의료광고 역시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단체와 소비자단체에 허위, 불법 인터넷 의료광고 접수를 받고 있다. 초기 단계인 만큼 개인별 접수는 안 받고 있다. 한의협을 제외하고 의협과 치협은 접수 건수가 없다"면서 "시작 단계이나 정착되며 인터넷을 통한 허위, 불법광고가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상 처벌규정은 있으나 실제 처분과 형사고발은 지자체 소관으로 행정인력 한계로 어려움이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광고가 차단되면 해당 의료기관이 광고업체에 돈을 지불하고도 손해를 감수한다는 점에서 자율 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