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가 근무 중인 지역 지자체 검사에서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 자체 검사로 공보의가 잠복결핵 감염 확진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9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군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 P 씨(34)는 지난달 잠복결핵 감염 확진을 받았다.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가평군 보건소는 근무 공보의 2명, 보건직 공무원 7명 등 총 9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사(IGRA)를 실시했고 그 결과 P씨와 방사선사 1명이 잠복결핵 감염 확진을 받았다.
대공협은 잠복결핵검사가 전국 150여개 지자체 약 2000명의 공보의로 확대되면 추가적인 의료진 감염 사례가 발견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대공협은 "P씨는 보건소에서 하루 평균 8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며 "공기로 전파되는 결핵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환자와 접촉하는 공보의의 결핵감염 위험이 다시 한 번 확인 됐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대공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위험근무수당 지급 등의 제도적 보완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대공협 지난 3월 실시한 위험근무수당 지급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총 148개 시군 중 111개 시군이 공보의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다. 10곳 중 7곳이 넘는 지자체가 위험근무수당을 주지않고 있는 것.
반면, 이들 111개 시군은 보건직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P씨가 근무하는 가평군 역시 "결핵 감염 위험이 없다"며 위험근무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가 잠복결핵 감염 확진 후에야 감염 위험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각 지자체 보건소는 공보의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3월 각 지자체 보건소에 위험근무수당 지급 요청 공문까지 보냈다.
대공협 김재림 회장은 "공기 중으로 전파돼 예방이 쉽지 않은 결핵에 무방비로 노출된 공보의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 법적으로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보건소는 환자를 직접 접촉해 결핵 등 각종 감염병 감염 위험이 가장 큰 공보의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주지 않고 공보의를 보조하는 인력에게는 지급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얼마나 더 많은 공보의가 결핵에 감염되고 방역체계가 무너져야 지자체는 감염 위험을 진지하게 고려할지 모르겠다"며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치료를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환자의 2차 감염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