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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법안 6월 중 국회 제출"

이창진
발행날짜: 2016-06-21 05:01:00

복지부,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9월 중 선택의사 67%→33% 축소"

정부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전체회의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6월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복지부가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달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점 추진과제 7개 항목 중 보건의료는 바이오헬스 7개 강국 도약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제도화, 국가방역체계 개편 등 3개 항목이다.

우선,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2016년 6월 23일)으로 의료 한류 확산을 위해 외국인환자 편의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시행한다.

지난 2월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미용성형 진료 부가가치세 환급(4월),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우수기관 지정(하반기),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 조사 공개(9월) 등 세부 실행방안이 구체화된 상태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공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또한 중동지역 등 해외진출 분야 민간 후속사업 지원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한국의료 해외진출 성과 창출 그리고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하반기)과 혁신적 신약후보물질, 바이오의약품 R&D 지원(2016년 485억원)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법 설명회 개최(7월 1일)과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계획 수립(9월) 등 바이오헬스 산업 성과 가속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와 갈등 관계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제화도 핵심 과제이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원격의료 유효성 및 모델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환자 만족도와 복약순응도, 멕시코 등 6개국과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MOU 체결 등을 주요 성과로 보고한다.

올해 도서벽지 주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지역 확대(11개소→20개소),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협진 확대(30개소→70개소), 원양선박(6척→20척), 격오지 군부대(40개소→63개소), 교정시설(30개소→32개소) 등 취약지 중심 원격의료 확산으로 의료접근성 제고와 의료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5개소)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6월 중)과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간 의뢰-회송 체계와 연계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완성형 관리 서비스 제공(9월 중) 및 농촌 창조마을과 노인요양시설 노년층 대상 원격의료(하반기) 등 국민생활 중심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감염관리실 의무 설치-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면허취소

향후 계획으로 6월 중 정부안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취약지 및 국민생활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단계적 개시(6월 중),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진출 모델개발(상반기) 및 현지 시범사업 실시(하반기) 등을 보고했다.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으로 격리병상 확충(19개 의료기관 70개→31개 의료기관 165개) 등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과 DUR 시스템과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한 위험지역 입국자 정보 제공 그리고 감염관리 인력 및 감염관리실 의무 설치 확대, 감염예방 관리료 신설 등을 추진한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 중 선택진료 의사 수 축소와 의과-한의학 간 협진 활성화 등이 보고된다.

복지부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선택진료 의사 수를 병원별 67%에서 33%로 축소할 예정이다.

환자 부담은 4160억원 추가 경감되며,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비용은 의료서비스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5000억원 규모의 의료 질 평가 수가 등으로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첫 업무보고를 한다. 사진 왼쪽부터 정기석 질본장, 정진엽 장관, 방문규 차관.
이밖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병원 확대(110개소→400개소)와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 조기 도입(2018년→2016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면허취소(의료법 개정, 5월), 입원전담의제 시범사업(하반기)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의과-한의과 간 협진 활성화(7월 중) 및 30여개 질환(다빈도, 한방강점 분야)을 대상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수가개발, 한약 복용편의 개선 제형 현대화 등 한의약 진료 표준화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48개 세부 추진과제 추진일정을 국회에 보고하고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