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 하위법령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감안해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9일 세종청사 인근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오찬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이해한다. 하위법령 논의 시 이의신청 범위 등을 논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덕철 실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들이 원해서 만든 법이다. 자동개시가 있고 없고 달라질 것은 없다, 지금도 필요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자동개시가 환자와 의료인 간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은 원래 자동개시로 법 통과 이전 중재원을 소비자원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전하고 "자동개시로 의료계 심리적 부분은 이해하나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다.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이의신청 범위를 의료계 등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입장도 내놨다.
권덕철 실장은 "그동안 벽오지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해왔다. 시범사업을 보면서 의료계도 정부의 진심을 알아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원격의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실장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만성질환 환자 허용과 관련, "대도시 만성질환 환자 부분은 국회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제출된 법안은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병원급 확대 등 의료계가 걱정하는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야당과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권덕철 실장은 이어 "대형병원 쏠림은 기우다, 일차의료의 새로운 경영모델이다. 추가로 제기되는 우려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의-정 협의 역시 복지부가 고심하는 부분이다.
권 실장은 "제가 3년 전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시작한 의-정 협의와 지금은 달라진 것 같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서로의 진정성을 이해하며 신뢰회복이 많이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덕철 실장은 "일각에서 의-정 협의가 진전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꾸준한 교감과 대화를 진행해왔다. 의료인 자격처분 공소시효법과 의료인 폭행방지법 등 의료계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칼타임즈는 30일 오후 3시 서울대병원(원장 서창석)과 공동주최로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료계 진전인가 퇴보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희석 상임조정위원과 LK 파트너스 이경권 대표변호사 주제발표에 이어 의사협회 이우용 의무이사, 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중환자의학회 홍상범 총무이사, 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 및 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의 패널토의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