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과 병원 직원, 동료 의사 등과 짜고 허위로 입원 지시서를 발급해 요양급여비를 타고, 보험 사기까지 방조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는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는 최근 M의원에서 근무 중이던 의사 임 모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M의원은 임 씨를 비롯해 실질적 운영자인 사무장과, 행정직원, 원무직원,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합심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로 입원환자를 유치하는 등 불법의 온상지였다.
이들은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입원료 등이 보장되는 민영보험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했다. 당일 내원해 기본검사만 받고 귀가케 하거나 2~3일 입원치료 후 통원 형식으로 물리치료만 받도록 하는 식이었다.
임 씨는 단순한 염좌 등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거나 입원 의사가 없는 환자에게도 입원 지시를 내려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식사 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허위 입원환자를 상대로 허위 입퇴원 확인서와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이들의 진료비, 입원료, 식대 등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동시에 허위 입원환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속여서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했다.
2년여 동안 M의원은 90명의 허위 진료내역으로 6927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탔고, 36명이 보험회사로부터 8454만원을 취득케 방조했다.
임 씨는 요양급여비를 속여서 취득한 사기죄와 사기방조죄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임 씨는 "사무장과 공모한 적이 없으며 허위로 입원 지시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적도 없는데 형사판결에 기초한 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의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씨는 1심에서부터 사기죄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면허취소 처분 요건을 다루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행정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춰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