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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보험급여 인정하라"

손의식
발행날짜: 2016-07-06 09:58:54

부산개원내과의사회, 건보공단 검사비 환수 행위 규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당일 실시한 대장내시경검사 비용 환수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현지조사결과 대장내시경 검사 후 용종이 있는 경우 게실, 염증성 대장질환이 있는 경우 외 대장암의 의심증상이 될 수 있고 교과서적으로 대장내시경 적응증이 될 수 있는 복통, 변비, 설사, 배변장애 등으로 대장내시경 한 경우는 비용환수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국가암검진 사업에서 대장암검진으로 대변 잠혈검사를 하고 있으나 대장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선종의 발견에는 적절치 못한 면이 있고, 대장암의 전단계인 선종에서 대변잠혈검사가 음성이 경우가 더 많아서 효용적인 검사가 되지 못해 학회에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는 "공단에서는 검진당일 대장내시경검사를 보험적용으로 못하게 하고 있으나 평소 대장질환 관련 증상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을 같이 해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분이 많은 것이 현재의 진료현실"이라며 "특히 대장내시경 검사는 검사 시 통증과 대장검사 전 처치로 복용하는 하제복용 등의 불편함으로 평소에 대장질환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런 이유 등으로 검진당일 대장내시경 비용을 환수하는 보험공단의 행위는 대장암 조기진단 및 치료의 의학적인 면 외에도 국민편의성의 면에서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에서는 부산시 의사회와 공동으로 보험공단의 진료현실에 맞지 않은 제도운영을 개선해 검진당일에도 대장내시경검사가 보험적용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하고도 검진당일 대장내시경을 한다는 이유로 불법진료로 매도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비를 환수하는 보험공단의 행위를 규탄한다"며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검진당일 대장내시경 비용 환수조치를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의 진료권존중 및 환자 편의성 을 위해서 검진당일 대장내시경검사의 보험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상기와 같은 우리의 요구조건을 즉각 반영하지 않으면 검진당일 대장내시경을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공단의 행위를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 의료계도 중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암 발생은 점차 서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장암 발생률은 남성에서는 위암 다음으로 2위, 여성에서는 갑상선암, 유방암 다음으로 3위의 암 발생률을 차지하고 있다.